“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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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아시나요?
  • 김수미
  • 승인 2015.01.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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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교통관리계 민원실 순경 김 수 미

경찰청에서는 안전운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착한운전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난 2013년 8월부터 “착한운전마일리지”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란 무사고, 무위반 준수 서약서를 경찰관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 만큼 면허벌점이 감경되는 제도이다. 10년간 실천한 운전자는 100점이 누적되며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취소처분은 해당없음)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해서 정지처분을 면할 수 있도록 활용된다.

 

1년 동안 착한운전을 실천해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운전자는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며, 서약기간 중 무위반, 무사고를 위반하여 실패한 운전자는 서약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진안은 시행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3,886명이 동참하여 이중 35%인 1,347명이 이 착한운전마일리지 혜택을 받았다.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나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파출소에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인터넷 “이파인”사이트(www.efine.go.kr)에 들어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등록하면 된다.

 

무위반, 무사고를 지키지 못하면 다시 작성하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선진화된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착한”운전에 대해 생각해 보고 안전운전 문화에 앞장서는 자세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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