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사각지대 무인텔, 법적 제도 마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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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사각지대 무인텔, 법적 제도 마련되어야
  • 안효은
  • 승인 2015.02.0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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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은/남원경찰서 운봉파출소

술집이 즐비한 번화가나 외곽지 교외로 나가는 길목에 숙박업소들이 우후죽순 건립되고 있는데 요즘은 특히 무인텔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
무인텔은 기존 모텔과는 달리 업주나 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금액결재만 이루어지면 바로 객실로 들어 갈 수 있는 구조이며 복도에 설치된 CCTV를 제외하면 지켜보는 눈은 그 어디에도 없는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폐쇄적인 공간이다.

몇 달 전 세간의 이목이 중심된, 두 명의 미성년자에게 12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은 화대비를 가로챈 사건과 20대 여성이 혼자 아기를 낳고 신생아를 욕실 쓰레기통에 버려 숨지게 한 반인륜적인 범죄가 있었다. 성매매가 이뤄지고 신생아가 버려진 곳은 그 누구의 관심이나 이목이 없는 다름 아닌 무인텔이었다.
무인텔은 입실과정에서 업주가 신분확인을 하지 않고 대실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탈선의 장소이자 마음 편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있다.
이들은 무인텔을 이성혼숙을 하거나 술·담배등을 접하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자유롭게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원조교제의 장소로도 이용하고 있다.
또한 가출 청소년들의 아지트로 이용되기도 하며 약물이나 주류등을 섭취하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장소로도 이용 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인터넷 카페등을 통해 무인텔 사용 후기를 올려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무인텔 사용 노하우’를 보면, 무인텔 중 신분증을 확인하는 기계가 설치된 곳이 어디니 이곳은 피하라, 얼굴 확인을 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가져가면 된다는 등의 글들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
청소년들이 무인텔에 들어갈 경우, 업주가 청소년 출입을 통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제제가 가해져야 하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다.
청소년보호법상 동성 청소년만 출입시켰을 때에는 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이성혼숙을 시키거나 풍기문란 행위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게 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이때 업주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데 무인텔이라는 이유로 입실과정에서 신분확인 절차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서 단속을 하려고 해도, 개인 사생활 침해나 영업 방해 등의 문제로 정기적인 단속과 점검을 할 수 없어 청소년 혼숙을 첩보나 신고에만 의존해야하는 상황에서 카운터 종업원이 없는 무인텔은 청소년 출입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우리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범죄 사각지대로 전락해 버린 무인텔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출입자의 모든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확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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