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 도주하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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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 도주하면 뺑소니
  • 장창익
  • 승인 2015.02.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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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익/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얼마전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예비 아빠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던 “크림빵뺑소니”사고가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사고의 책임을 피하려고 도주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뺑소니다. 이 경우 신속한 구호조치로 생명을 구하거나 피해정도를 줄일 수 있었던 경우를 방치해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크게 만들고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친다.

뺑소니 교통사고는 사고의 책임을 부간하게 면하려 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한다. 뺑소니 처벌을 받지않기 위해서는 운전중에 사고를 냈을 경우 즉시 정차한 후, 상대방의 피해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단순한 물적 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조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의문도 생길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아무리 사소한 교통사고라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라고 규정되어 있고, 판례상으로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미한 사고라도 주관적인 판단으로 후속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버리면 뺑소니 교통사고의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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