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전, 스미싱 문구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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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전, 스미싱 문구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 성 승
  • 승인 2015.02.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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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성 승 / 정읍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설명절이 얼마 남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은행을 방문한다. 그래서인지 은행 주변에는 주차 차량도 많고, 많은 인파 속에 은행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설명절과 관련된 ‘설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라는 문구로 전송되어 스미싱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스마트폰 이용자의 골칫거리의 하나가 되고 말았다. 이런 문자를 휴대폰으로 보내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문자가 오면 절대 클릭을 하면 안 된다. 만약 클릭하여 다운로드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공인인증서, 주소록 등 개인 정보와 금융정보가 악성코드 유포자에게 넘어가 2차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높다.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보내 문자를 클릭하도록 접속 유도하여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한 후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액결제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혹시, 스미싱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신속하게 경찰관서 방문을 통해 신고를 하여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피해 구제 절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제3항 규정 법령을 적용받아 통신요금 청구서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결제하지 않은 소액결제 건을 확인하면 소액결제 내역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그런 다음 신고 접수한 경찰관에게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본인이 가입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과 함께 통신과금정정요구를 하면 된다.    이동통신사는 결제대행사와 콘텐츠사업자에게 해당 결제청구에 대한 보류 또는 취소를 요청하게 되고 결제대행사와 콘텐츠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청구된 내용에 대해 스미싱 사기에 의한 피해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된다. 스미싱에 의한 피해로 판명되면 콘텐츠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 청구를 취소한다고 통보를 해준다.

 만일, 피해자가 통신요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동통신사에서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제외시킨 통신요금 청구서를 다시 발급하게 되고, 피해자가 이미 통신요금을 납부한 이후라면 콘텐츠사업자가 피해자에게 결제된 소액결제 대금을 피해자 통장으로 환불해 주게 된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를 절대로 클릭하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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