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외국인도 투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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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외국인도 투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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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0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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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외국인들도 투표를 할 수 있다.

6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거소신고가 된 재외국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는 19세 이상의 자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월14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을 비롯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은 투표를 할 수 있다.

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도 투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외이주신고 등으로 주민등록이 없는 '국민'인 재외동포는 이제까지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지만, 국내에 있는 주민등록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3년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으면서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제4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이 처음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당시 도내 외국인 선거권자 수는 247명이었으며, 2009년 12월31일 현재 외국인 선거권자는 418명인 동시에 지난 해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인 선거권자 수는 209명이었으며, 지난 해말 현재 도내 전체 재외국민 선거권자는 77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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