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보호위한 사회적 배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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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보호위한 사회적 배려 필요
  • 김상기
  • 승인 2015.02.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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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임실경찰서 운수파출소 경위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신체장애인용 의자차(이하 전동차)의 차도 통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느끼거나 저속통행으로 인해 교통소통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된다. 이럴 때 성급한 운전자가 욕설을 퍼붓거나 경적을 계속 울리는 모습은 상당히 위협적이다. 운전자 입장에선 저속으로 도로를 통행하는 전동차를 볼 때마다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 전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보행자로 구분되어 보도로 통행하게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체장애인들은 높은 보도 턱과 불편한 보도시설로 인해 도로통행을 할 수 밖에 없는입장이다.

경찰은 이처럼 도로교통법과 신체장애인들의 현실 사이에서 이들의 위반을 무조건적인 보행자 스티커가 발부가 아닌 계도와 홍보로서 보도통행을 유도하려 하지만 전동차 이용자들의 호응은 낮은 실정이다.

사회적 약자인 전동차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하게 하려면 그들을 위한 몇가지 사회적 시스템의 변화와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전동차가 도로를 통행하다 보행자를 다치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보행자가 처벌의사가 없더라도 과실치상으로 입건된다.

그러나 이것이 교통사고로 처리된다면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리가 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험적용이 된다면 피해에 대한 빠른 사후처리가 가능하고 전동차 운전자는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지자체마다 다른 도로 시설물과 구조를 일관성 있게 설계하고 전동차의 통행에 맞도록 설치하며 ,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반사체나 미등을 부착하는 등 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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