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빨간 신호등 “어린이 통학버스차량” 1.29부터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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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빨간 신호등 “어린이 통학버스차량” 1.29부터 신고 의무화
  • 한지연
  • 승인 2015.02.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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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 교통민원실 한지연

매년 유치원이나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여전히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죄 없는 우리 아이들의 목숨만 잃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로부터 소중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 1월 29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에는 어린이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고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을 의무화 한 것으로 오는 7. 28일까지는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친 뒤 7월 29일부터는 단속과 함께 처벌하는 내용으로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은 그 이전에 필요한 조치와 함께 관할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즉, 이제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이다.

누구에게나 생명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특히, 어린아이의 생명은 아직 꽃을 펴보지도 못했기에 더욱 소중하고 절실하다.
이제 막 싹 트기 시작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잘못된 어른들의 교통의식으로 한순간에 빼앗아 버린다며 그 얼마나 가슴 아프고 분통한 일이겠는가?

후회 할땐 이미 늦은 일.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경찰과 관계기관의“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안전대책”의 노력과 함께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아이들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과 선진화된 교통의식을 함양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는 단 한건도 발생치 않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음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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