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학원강사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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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학원강사 ‘불구속’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3.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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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남원에서 발생한 차량 전복 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학원 강사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남원경찰서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험운전 치사상)로 학원 강사 고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전날 오후 6시8분께 만취 상태로 자신의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남원시 주천면 스위트호텔 맞은편 도로에서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로 총 9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이모(16)군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 목숨을 잃었으며, 장모(16)군 등 7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씨는 면허취소 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남원의 한 보습학원 수학 강사로 이날 남원 주천면의 한 식당에서 동료 강사 및 학원생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식을 가진 뒤 학원생들을 자신의 차에 태워 귀가시키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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