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5일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협박)로 기소된 권모(3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2014년 7월 미결수로 재소 중인 전주교도소에서 김모(35?여)씨에게 편지를 보내 욕설과 함께 "피똥을 지리게 해 줄 테니, 꼭 꼭 숨어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절도죄로 재판을 받던 중 김씨가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진술한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편지를 보내 협박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협박의 정도도 중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며 “다만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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