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미만 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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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미만 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폐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03.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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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지자체와 교육청이 9일부터 발주하는 3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해 건설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9일 도내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계약예규)'을 공포하고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1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지난 2004년 도입된 실적공사비 제도는 과거에 축적된 계약가격을 향후 공사에 적용하는 것으로 표준품셈가격의 약 80% 수준이다.

기존의 실적공사비는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건설 산업의 경영악화는 물론 시설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선안은 지방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서 9일부터 발주하는 3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사업의 실적공사비 배제 연장 여부는 단가 현실화 수준을 고려해 2016년 하반기 재검토하여 결정할 방침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 수주의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공사비 제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할 일"이라며 "300억원 이상 공사도 시장단가를 고려해 실적공사비 적용이 완전 폐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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