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제대로 알고 운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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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제대로 알고 운전합시다
  • 정인준
  • 승인 2015.03.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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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경찰서 서부파출소/정인준

완산경찰서 서부파출소에서 관할하는 도청주변 등 전주신시가지에는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한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많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관내 순찰근무를 위해 112순찰차를 운행하다보면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는 차량을 많이 보게 되는데 위반차량을 정지시켜 신호위반임을 고지하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직진차량이 없어 비보호 좌회전했다며 신호를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아서 항상 안전운행 해야 하며 만약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직진차 우선 원칙에 따라 녹색 주행신호 중 좌회전 사고는 '안전운전불이행', 적색 정지신호 중 좌회전 사고는 '신호위반'을 적용하여 11대중과실로 처벌을 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운전자들은 비보호 좌회전이 적색신호에 좌회전인지, 녹색 신호에 좌회전 인지구분을 하지 못하고 차가 오지 않는 경우에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된다.또 어떤 운전자는 주행신호 시 반대편 직진차량이 없음에도 비보호 좌회전을 알지 못해 좌회전 신호를 기다려 뒷 차량 운전자의 원성을 사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자 이제부터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안전운행 합시다.'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신호등이 녹색 주행신호 일 때 좌회전을 해야 하고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중앙선을 따라 1차선에 진입하여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일시 정지 후, 전방에 녹색주행신호에 따라 반대방면에서 주행하는 차량 통행에게 방해를 주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좌회전을 해야 한다.철저한 교통법규 준수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선진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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