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도 교통사고 처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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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도 교통사고 처리 대상이 된다
  • 이덕환
  • 승인 2015.03.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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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이덕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다가오고있다. 봄철이 되면 농사를 위해 많은 경운기들이 도로를 운행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안타까운것은 이러한 경운기중 일부가 도로에서 적재함 등에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모습들은 우리들의 주변에서 흔히 볼수있을것이다.

또한 인적이 드문 어두운 도로를 아무런 표시등이 없이 운행하여 다른 운전자들이 놀래는 경우도 많이 볼수있다.
경운기 등은 도로교통법상의 ‘차마’에는 해당되지 않아 행정처분 등 각종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도로상에서 운행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할 의무는 있다. 만약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의한 교통사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으며 그 치사율 또한 매우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음주 등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가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게 되며 자신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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