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교통사고시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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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교통사고시 대처요령
  • 장일석
  • 승인 2015.03.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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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흥남파출소 경사 장일석

우리는 예전에 직립보행을 이동수단으로 해서 현대에는 자동차로 이동하는 편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버스, 택시, 지하철, 비행기, 선박 등 많은 이동수단이 있지만 오늘날에는 젊은층과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자가용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은 좋으나 항상 교통사고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불시에 자동차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살면서 처음 접해보는 사람이 과반수이기에 사고가 났을 경우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당황하지 않도록 초기 대응방법에 대해 몇 가지 안내하려고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경찰과 보험회사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 사고 일시, 장소, 운전사 인적사항, 피해상황을 정리 해주기 때문이다.

상대방 운전자 인적사항 파악과 관련해서는 우선 자신의 면허증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상대방 운전자의 면허증 사진과 실제 사람이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한다. 간혹 허위 전화번호 또는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일 면허증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무면허이거나 연령제한이 있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수 있음으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할 때에는 가급적 멀리서 촬영하고 추가적으로 근접촬영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나면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게 되므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교통사고가 났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당황하게 되는데 상대방과의 논쟁까지 휘말리게 되면 더욱 더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때에 따라서는 교통사고시 상대방은 분명 자기 과실 100%라고 미안하다고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명함을 주면서 갔던 사람이 무슨 과실 100%라며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그리고 내가 봤던 운전자가 알고 보니 무면허이거나 초기대응을 적절히 못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초동조치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현대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동차의 편리함만을 알고 단순 접촉사고나 인피사고, 물피사고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기 보험회사의 연락처도 알지 못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볼 수 있다. 편리한 현대사회에 살아가면서 교통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혹여나 교통 사건사고가 발생 되었을때를 대비해 자신의 보험회사 연락처나 처리절차를 잘 알아둘 것을 꼭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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