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사기범죄, 이렇게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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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사기범죄, 이렇게 예방하자!
  • 임영준
  • 승인 2015.03.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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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경찰관기동대 경사 임영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인 ‘스미싱'은 홈페이지 링크가 포함된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악성코드가 깔린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 후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소액 결제를 유도,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범죄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최근 '민원24'와 택배 등을 사칭한 스미싱 건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법원, 검·경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이 가장 많은 비중(27.2%)을 차지했으며 택배 사칭(23%), 지인 사칭(21.2%) 등의 순이었다.

  이렇듯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면 검거가 쉽지 않고, 검거 후에도 피해보전이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예방이 최우선이라 할 것이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첫째, 신뢰할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지 않아야 하고,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전화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둘째, 스마트폰용 백신을 설치하고 실시간 감시 기능을 켜두는 것이 좋다.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백신을 이용해 삭제해야 하나,  삭제가 어려우면 118번으로 전화해 2차 피해 예방 및 상담할 수 있다.
  셋째, 결제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직접차단하거나 114로 전화해 소액결제를 차단하는등 확인되지 않은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같이 호기심에 클릭한 문자메시지로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각별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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