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근본해법은 법과 제도!
상태바
층간소음, 근본해법은 법과 제도!
  • 조성진
  • 승인 2015.03.17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 성 진

□ 2010년 대구에서 50대 한 남자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윗층 소음을 참지 못해 살인을 저질렀다. 2012년에도 광주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듬해 서울에서는 같은 이유로 윗층에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생활소음 뿐 아니라 애완동물들의 소리까지도 참지 못하고 층간소음으로 비화되는 분위기이다.

 
 
□ 일본 40%, 영국 18%, 우리나라 70%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거주비율은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층간소음의 굴레에 훨씬 더 많이 얽매여 있음을 보여준다. 사소한 감정갈등으로 시작되는 층간소음 문제는 언제든지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고, 자칫 살인으로까지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동주택 거주자 비율이 높은만큼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게 급선무이다. 당장은 이웃간 배려와 소통으로 갈등을 풀어야 하겠으나 해결책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주택 설계과정에서 방음 등 철저한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만큼 서로간의 배려에는 한계가 있다. 언제 어느 순간 폭력이나 살인으로 치달을지 모른다. 법과 제도의 정비가 더욱 요구되는 이유이다.

 

□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차단재 시공을 의무화 한다든가 경범죄로 되어 있는 소음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층간소음 문제를 법과 제도로 풀어나가지 않는다면 이웃간 불행한 사태는 악순환의 연속일 것이다. 개인의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최근 세태에 따라 배려와 소통은 법과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보조수단일 뿐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