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근절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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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근절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 이종근
  • 승인 2015.03.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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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위 이종근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성매매알선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며. 성 판매자 및 구매자 모두 처벌대상이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22일에 제정되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이 11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실시 등 노력으로 성매매 집결지를 해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음지의 성매매 산업을 더 키웠고 기존과는 다른 형태로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매매 산업의 규모는 11년의 세월동안 꾸준히 증가하였고, 작년의 경우 그 규모가 연 6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성매매는 그동안의 전통적인 집창촌 등집결지 산업형태'에서 탈피하여 오피스텔, 인터넷 화상채팅, SNS 등을 활용한 비정형적 형태로 변화되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술책들이 개발되어 위반행위의 처벌에 방점을 두는 법률,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단속활동만으로는 성매매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호색(好色)'에 대해 관대하다. 술자리 후 집단으로 성매매 업소를 찾아가거나, 혹은 접대의 명목으로 성매매를 주선하는 등의 행위들은 우리나라 남성들이 얼마나 성매매의 위법성, 부도덕성에 대해 얼마나 둔감한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법적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없어지지 않고 존재한다면 법적 제재 이외의 대응책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1차, 2차, 3차로 이어지는 술 문화에서 탈피하고 국민들이 법적·도덕적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한다.

국민스스로가 지속적인 의식변화를 통해 성매매가 근절된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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