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속도 준수로 교통안전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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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속도 준수로 교통안전 생활화
  • 황수현
  • 승인 2015.03.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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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기동대 행정팀장 황수현

경찰에서는 교통단속 방법을 개선하여 원활한 소통확보 위주로 전환, 국민생활 불편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도로상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사고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시설 설치와 함께 과속 운행을 자제하는 안전운전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특히 위반행위 단속에 따른 객관성 확보 및 사고예방 활동의 효과 증진을 위해 첨단시설인 고정 및 이동식 장비를 설치하는 추세이다. 또한 이러한 첨단 단속 장비의 설치 장소에는 반드시 운전자의 주의를 당부하는 단속 예고 표지판을 설치 차로기준에 따른 법정속도 준수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속 단속장비(측정기)에 의해 적발된 경우 대다수 운전자의 경우 자진하여 인근 경찰관서를 방문 교통범칙금 납부통고서(스티커)를 발부 받아 납부기한을 준수하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일부 층에서는 속도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거나 체납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어 법정속도 준수 운행과 함께 부과된 과태료 자진납부의 협력이 절실하다.
근래에 들어 과속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인 과속의 위험을 알리고 안전성 확보 수단으로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여건에 따라 교통범칙금, 과태료의 잦은 체납사례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 초래는 물론 국가 재정 관리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차량 운행 시는 반드시 법정 속도 준수로 범칙금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운전 습관 생활화가 반드시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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