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수협 낙선 후보 "재검표 촉구"…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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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수협 낙선 후보 "재검표 촉구"…이의 제기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3.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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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치러진 김제수협조합장 선거에서 연장자 우선에 밀려 낙선한 송형석(50) 후보가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송 후보는 17일 최초 개표 때 자신에게 기표한 것으로 인정됐던 표가 재검표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무효처리됐다며 이의 제기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문제의 투표지를 봤을 때 기표자가 2번 후보(자신)에게 확실히 표를 찍었다고 생각된다"며 투표지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어 "1번 후보와 2번 후보 이름 중간에 도장이 찍힌 표가 총 3표가 나왔는데 이 중 2개는 무효표로 처리하고 나머지 1표는 1번 후보의 표로 처리했다"며 "이렇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김제수협 조합장 선거는 현직 이우창(66) 후보와 송형석 후보의 맞대결로 펼쳐진 가운데 개표 집계 과정에서 처음에는 송 후보가 458표로 457표를 얻은 이 후보를 1표 차이로 앞섰다.

하지만 김제 선관위원의 이의 제기로 재검표 과정에서 애초 송 후보에 기표한 것으로 판단했던 투표지를 무효처리해 결국 두 후보의 득표수가 동수를 기록한 것으로 처리됐다.

선관위는 송 후보(기호 2번)에게 확실히 기표돼 있지만, 이 후보(기호 1번)의 기표란 세로줄 끝에도 기표 흔적이 살짝 묻어 있다는 이유로 무효로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수협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송 후보를 김제수협 조합장 당선자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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