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박경철 익산시장, 항소심서 치열한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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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박경철 익산시장, 항소심서 치열한 공방 예고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3.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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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철(59)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7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사실 오인으로 1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됐고 그로 인해 양형도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 측도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희망후보는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게 아니며 희망제작소와 정책협약을 맺어야만 희망후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목민관'과정 100시간을 이수했고, 여전히 희망제작소가 응원하는 사람이라고 홍보 수사적으로 '희망후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송토론에서의 발언은 지극히 정상적인 발언으로 오히려 방송토론이 예정한 바”라며 “구체적인 의심 근거가 다양하고 상당 부분 사실로 판단할만한 근거가 있어 객관적인 의혹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30일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자신이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사흘 뒤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이번 선거에서 대한민국 대표적 NGO인 희망제작소에서 인증 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보도자료 배포 혐의는 박 시장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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