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17일 사무소 동료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이모(42)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7시께 정읍시 연지동의 한 상가 계단에서 김모(35)씨를 수십 차례 때린 뒤 현금 2만1000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폭행으로 김씨는 치아 2개가 손상되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이날 상가 인근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앞을 지나던 김씨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단으로 데려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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