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서장 김학역)가 불법 주정차로 극심한 교통혼란을 앓고 있는 서부신시가지 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오는 4월 30일까지 7주간이다.
이와 관련해 완산서는 지난 16일부터 2주간 홍보·계도기간을 두고 신시가지 내 합동단속 플랜카드 게첨으로 신시가지 내 불법주정차 하는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후 4월 한 달간 완산서는 완산구청 단속반 및 경찰관 기동대와합동순찰로 야간 및 휴일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단속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시간간격을 두고 사진 촬영을 해 구청에 통보하게 된다.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범칙금 4만원(승용차기준)이 부과된다.
완산서 교통계 박용구 경위 “이번 완산구청과의 합동단속으로 시민스스로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돼 서부신신가지 내에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한편 완산서는 이날 관내 서원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나의 안전! 내가 지킨다’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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