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캠핑장 꼼꼼한 안전점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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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캠핑장 꼼꼼한 안전점검 필요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03.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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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인천 강화군 글램핑장 화재 사고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7명의 사상자를 냈다. 사고 캠핑장이 미신고 시설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번 사고는 또 다시 인재(人災)로 인한 참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전라북도는 인천 캠핑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도내 캠핑장 76개소에 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시설안전 및 재해위험요인 등 사전점검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서기로 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시설 및 운영실태, 침수.범람, 산사태, 산불화재, 전기.가스 사고 등 재난발생 위험여부, 재난발생시 긴급대책 확보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안전점검에서는 소방관계 부서 협조와 건축부서 등 전문가를 섭외해 전문분야에 대한 현장조사 및 지도점검 등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문제는 이들 캠핑장 대부분이 강화도 캠핑장처럼 미신고 시설도 많아 안전점검·관리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소방서 측에 따르면 건축물의 경우 면적과 건물 구성에 따라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기준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캠핑장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 시설과 관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또 캠핑장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 기준의 토대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아마 이번 강화도 캠핑장도 방염(화재방지처리)처리가 되지 않은 텐트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야영시설은 1천800개로 추정되지만 관광진흥법령 등 법·제도 내에서 등록·관리되고 있는 야영장은 230곳에 불과하다.이 같은 지적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오는 5월 말까지 캠핑장 등 야영장은 적합한 등록기준을 갖춰 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동안 도가 도내 캠핑장 운영실태 및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해 왔지만 다시한번 자연재해 및 시설안전상 미비점이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 보완해야 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시설 등 미비한 부분이 반드시 고쳐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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