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를 위한 실버케어(Silver Care) 적극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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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를 위한 실버케어(Silver Care) 적극동참해야
  • 채상우
  • 승인 2015.03.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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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채상우

2010년 기준으로, UN분류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평균수명 또한 2020년 80.98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출산율 감소로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고령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고령운전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는 시각적, 인지적 특성으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로 인해 보상적 운전시 주행속도가 늦고 부적절한 차로 변경횟수가 많고 차량 정지시에는 적절하지 못한 정지특성을 보인다. 이로 인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중침과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직진 및 우회전차의 통행방해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5년에 한번 시력검사 위주의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것 이외에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을 가려낼 대책이 없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교통안전교육 3시간 이수한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일부 할인하는등 교육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참여가 저조하다. 선진국의 고령운전자 관리실태를 보면, 영국에서는 70세부터 의무적으로 3년마다 운전면허 갱신하고, 미국에서는 각 주마 차이가 있지만 고령운전자를 직접 방문해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주도 있다. 덴마크에서는 70세까지 4년마다 갱신하고 의사의 진다서는 필수이다. 65세 고령운전 250만시대, 대한민국도 고령운전자에 대한 특단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할 때가 되었다. 운전면허제도의 내실화와 더불어, 고령자의 운전자 특성을 반영한 시설물을 정비하고, 고령자의 이동성 보장을 위한 기존의 철도나 버스와 같은 대중 교통수단을 고령자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고려해 정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전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고령의 보령자나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이는 실버케어(silver care)가 도로에서도 실현되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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