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보호 원년을 맞아 보호받을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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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보호 원년을 맞아 보호받을 권리 」
  • 곽원박
  • 승인 2015.04.0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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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청문감사계장 곽 원 박

    2015년도부터는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누구나 피해 원상회복과 정신적·물질적 지원을 받을 피해자보호제도가 전담경찰관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형사사건관련 사법체계가 피해자는 증인 등의 제 3자적 지위에 머물렀으나 회복적 사법 개념이 도입되면서부터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피해 직후에는 피해회복과 피해자보호의 골든타임으로 차별화된 피해자 보호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전담경찰관 운영은 범죄피해자에게 초기 상담부터 심리적으로 안정을 요하거나 필요시 범죄 현장에 동행할 경우 피해자보호에 공감할수 있는 역할과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특히 신변보호등 제2차적 범죄를 예방할수 있는 고도화된 범죄피해자 보호업무를 하는 경찰관이다.이는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지원결과에 대하여 확인등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생활로 복귀를 하게하는 지원시스템이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는 살인,강도,방화,중상해,교통사고중상해,사망사건을 필수사건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사건초기에는 초기상담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시 현장 출동을 하여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등 피해자 권리와 구조제도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의 사건이 진행되서부터는 피해자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전문단체나 유관단체,지자체등 연계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단순 연계에 그치지 않고 직접 접촉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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