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사회적기업 자립역량 위한 약정 체결
상태바
임실군, 사회적기업 자립역량 위한 약정 체결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5.04.02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실군이 2일 군수실에서 관내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경영구조가 취약한 사회적기업의 자립 역량을 갖추기 위한 약정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체결식은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임실군의 영농조합법인 임실농부와 영농조합법인 대한목장이 선정됨으로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에 의거에 의해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민 임실군수는 체결식에서 “올해에도 지속적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생산 제품 우선구매 및 컨설팅지원, 전시홍보관 설치운영, 재정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목장은 친환경유제품상품의 제조와 판매, 그리고 임실농부는 임실N치즈를 이용한 쿠키와 초코파이를 생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앞장서고 있다 .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