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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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 홍정수
  • 승인 2015.04.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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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홍정수

  요즘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 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려 동물이 버려지거나 학대 당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동물보호법'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물학대 중 학대의 정도가 심한 경우는 위 법의 벌칙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나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나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위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 학대행위일지라도 동물이 타인 소유일 경우에 한하여 형법상 손괴죄로 형사처벌 받는다. 그리고 동물을 유기하거나 3개월 이상의 개를 등록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동물학대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반려동물을 기를 때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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