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차 사고시 교통사고접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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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무보험차 사고시 교통사고접수증 발급
  • 황선봉
  • 승인 2015.04.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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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정 황선봉

뺑소니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검거되지 않았거나 검거되었다 해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일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면 책임보험 한도(사망 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천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원)내에서 보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사 등에 제출하여 왔으나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의 경우 수사 장기화로 발급이 지연됨에 따라 자연히 정부보장사업신청이 늦어져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10일부터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는 경찰서장 명의의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해 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발급시점은 교통사고 발생사실 확인 후부터 종결 이전까지로 하고 종결 이후는 현행데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며 신청방법은 피해자 본인일 경우 신분확인 후 즉시 발급하고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및 신분증(본인 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접수증을 대리인에게 발급할 때는 허위발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SMS전송 한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뺑소니 사고는 2014년도 8,771건이 발생하여 그 중 7,950명(90.6%)이 검거되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4∼5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등 일반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는 만큼 사고가 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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