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임산물 채취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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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임산물 채취 조심하세요!
  • 고승규
  • 승인 2015.04.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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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부안파출소 경사 고 송 규

□  봄철을 맞아 산과 들에는 고사리, 두릅, 춘란 등 온갖 산나물들이 부드러운 새순을 뽐내며 자라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봄나들이 증가와 함께 가까운 야산이나 등산로 부근에서 무심코 이러한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락객들이 늘고 있다.

□ 그런데 최근 산속에 장뇌삼이나 약초 등을 심어 고수확을 얻었다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너도 나도 산림청과 임대계약을 채결하거나 개인 소유의 임야지에 이러한 약초식물들을 재배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주변에서도 쉽게 출입금지 경고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야산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최근 전주에 사는 김○○ 할머니는 고창군의 한 야산과 인접한 밭에서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사리를 채취하던중 주인(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절도죄로 입건이 된 사례가 있어 주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 과거에는 임산물에 대한 부가가치 개념이 낮아 관리자측 마저도 피해의식이 없었고 누구나 소량의 채취는 범죄의식 없이 채취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사회의 환경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심각히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사실 모든 산림지는 엄연히 국가나 개인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따로 있다는 뜻이다. 국유지의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될 경우 산림청에 고발 통보되어 벌금을 물수가 있으며 수목이나 초본류의 뿌리 등을 굴취시에는 징역형까지 받을수 있고 야간에 채취하거나 차량 이용시에는 가중처벌 될수도 있다.

□ 이제는 고사리, 버섯, 춘란, 산밤 등 임산물에 대한 ‘타인의 재물’이라는 의식을 분명하게 가짐으로써 부지불식중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무주공산(無主空山, 산은 주인이 없다)이라는 옛말이 요즘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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