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단체 지문등록 서비스’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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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단체 지문등록 서비스’를 아시나요
  • 이화선
  • 승인 2015.04.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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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이 화 선

□ 경찰에서는 실종예방과 실종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아동등을 대상으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 지문등 사전등록제는 실종에 대비해 보호자 신청을 받아 ‘아동등’의 지문.사진 등 정보를 경찰 실종자 관리시스템(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로 여기에서 아동등이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말한다.
 
□ 지문등 사전등록제가 시행된 2011년 이후 2014년 기준 실종아동 등의 발생건수는 262건 감소되었으며, 특히 최근 군산에서 부모로부터 이탈된 지적장애인이 사전등록된 자료를 확인하여 약1시간만에 보호자의 품으로 되돌아가는 등 실종예방과 신속한 복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4월~8월간 8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치매환자 운집 시설의 신청을 받아 직접 방문 “찾아가는 단체등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아동에 비해 지적장애인 등과 치매노인은 등록률이 매주 저조한 실정인바 사전등록 DB 조기구축 및 국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간 등록인력을 활용하여 어린이집.유치원.장애인복지관.치매요양시설 등 운집시설에 직접 방문해 사전 등록하는 ‘찾아가는 단체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이 많이 신청하여 사회적 안전망이 전국적으로 촘촘히 구축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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