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정보제공 의무화 시행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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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정보제공 의무화 시행을 아시나요?
  • 조휴신
  • 승인 2015.04.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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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조 휴 신

○ 2014년 10월15일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권리보호를 위해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의무 제공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하였고, 개정 법률이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세부내용으로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와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가 해당되며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다.

 
 
○ 경찰은 수사단계 모든 피해자 조서 작성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팝업창을 통해 자동 출력되는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교부하게 되고,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원제도를 추가 안내하고 있다.

 

○ 그동안 범죄자에겐 미란다 원칙을 근거로 체포 당시 변호사 선임권과 진술거부권 등을 반드시 통보해 준 것과 비교하여 위와 같이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 만큼 피해자의 권리보장 강화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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