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대기업(공공기관) 유보금 설정 관행에 경영애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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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대기업(공공기관) 유보금 설정 관행에 경영애로 호소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04.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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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242개사 대상, 대기업(공공기관)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 실태 결과

최근 전기공사업이나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관행에 경영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전국 중소기업 242개사를 대상으로 ‘대기업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 실태조사’ 결과 중기 10곳 중 4곳이 유보금 설정으로 인해 ‘협력업체 결제지연’ ‘재무구조 악화’ 등의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이 유보금 설정시 계약서상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88.2%에 달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계약금액 대비 유보금 설정 규모는 ‘5% 미만’(73.5%)이 가장 많았고 ‘5~10%미만’ (18.6%), ‘10~15%미만’(3.9%) 순이었다. 전체공사 완료 후 유보금을 지급받는 기간은 ‘6개월 미만’(84.3%)이 대부분 이었으며, ‘6개월~1년미만’(10.7%), 1년 이상 지난 후에 받는 비율도 5.0%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전체공사 완료 후 대부분 유보된 금액을 ‘100% 지급’ 받는 비율이 84.3%로 나타났으나, 15.7%는 유보된 금액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기업경영상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들은 유보된 금액으로 인해 ‘협력업체 대금결제 지연’(49.0%)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악화’(33.3%), ‘R&D, 설비투자 기회상실’, ‘사업기회 상실’(5.9%)순으로 중소기업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에 대해 응답자의 83.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잘못된 행태’(43.3%), ‘하자증권 등 다른 방법이 있기에’(28.4%), ‘하자를 보장받기 위한 거래상 편의도모 수단’(19.4%), ‘중소기업 압박 수단’(8.5%) 등이었다.
그밖에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에 대해 67.4%가 ‘유보금 설정관행을 법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 현준 전북본부장은 “현재 전북은 청년층보다 중·장년층 취업률이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은 더욱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 관행개선 등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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