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서장 박헌수) 교통조사계에서는 관내 병원에 진출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및 가족들을 상대로 교통사고 피해자 주요지원제도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는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피해자에 대한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중증후유장애 발생 시 피해자 가족들이 생활자금과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등의 제도가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이 병원까지 와서 홍보를 해주는 모습을 처음 보았고, 자세하게 알려주어 고맙다고 하며, 앞으로 피해를 당한 주변인과 친인척들에게도 많이 알려해야겠다”고 하면서 매우 흡족해 하였다.
박서장은 “ 피해자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를 지속 실시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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