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도 귀속 소득세 확정 신고·지방소득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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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도 귀속 소득세 확정 신고·지방소득세 홍보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5.05.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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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까지 미신고·미납부 가산세 추가 부담

덕진구 세무과는 2014년도 귀속 종합·퇴직·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소득세 확정 신고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신고 인터넷 사이트 홈택스(hometax.go.kr)에서 소득세와 함께 신고하면 되는데, 특히 납세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소득세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의 혜택과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2천원 세액 절감의 혜택이 있다.

납부방법은 소득세 신고 후 발급 받은 고지서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wetax.go.kr)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이에 김상용 세무과장은 “올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6월 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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