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최근 군청 군수실에서 부안경찰서와 육군8098-1대대, 부안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 부안군 통합방위예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방위예규는 지난 2012년 기준 예규에 대해 전시 및 평시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 유관기관별 수정·보완 및 검토를 통해 현행 화에 초점을 뒀다.
수정사항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22명으로 확대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용과 관련 유관기관 및 행정의 반 편성을 현행 화했으며 통합작전의 지속지원을 위해 수송대책을 추가했다.
또 부안지역 피해복구 협력과 관련 본부장을 부안군 부 군수, 협조 관을 안전총괄과장으로 수정했으며 통합방위 공유체계 활용방안과 통합 화생방작전을 작전수행 절차에 넣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통합방위예규 수정 및 협약식을 통해 유관기관 간 전시 및 비상사태 때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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