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관련 실무역량 강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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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련 실무역량 강화교육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06.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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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진원 소상공인희망센터, 도내 중소기업 실무자 50여명 참석

도내 중소기업 실무자들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법적 대응을 전수 받았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9일 도내 중소기업 임직원 및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핵심 직무능력 향상 및 기업이 요구하는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도급계약 및 인력운용의 올바른 이해’ 교육을 개최했다.

진흥원이 주관한 이날 교육은 ‘2015 중소기업 경영혁신교육’의 일환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효율성 증대와 실무자들의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까지 하도급법이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돼 중견·중소기업들 간에 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하도급 거래의 정책방향과 관련 법률 및 하도급법 위반사건 처리절차 등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진흥원 교육담당자는 “산업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와의 상생경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혁신 교육 참여 희망자는 경진원 홈페이지(www.jbba.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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