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때려 숨지게한 할머니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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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때려 숨지게한 할머니 중형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6.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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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9살 손자를 나무막대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구속기소된 박모(49·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1일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다소 참작할 사유는 있지만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사망까지 이르게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후 11시까지 손자 김모(9)군에게 양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하거나, 엎드려 뻗히게 하고 빗자루로 등과 양쪽 허벅지 등을 수십차례 때려 속발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 사건은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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