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봉면,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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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봉면,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 홍보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5.06.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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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잊지마세요!

김제시 진봉면(면장 채건석)은 6월 부과되는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진봉면은 2015년 6월 1일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6월 10일 발송하고 전 직원을 동원해 납부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대상자은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승용, 승합, 화물 자동차 및 기계장비와 이륜차의 소유자 등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10만원 이하인 경승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 6월 1일 기준 연세액으로 정기분에 전액 부과된다. 또한 연초에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됬다.

진봉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703건 약 5,196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진봉면은 납부홍보를 위해 납부안내문, 진봉면 홈페이지, 담당직원별 마을출장, 마을별 앰프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와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힘쓰고 있다.

진봉면장 채건석은 “요즘 같이 바쁜 농번기에 면민들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세금 납부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세 납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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