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먹구구식 단속… 탁상행정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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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먹구구식 단속… 탁상행정 일관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5.06.1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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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현장을 가다-불법 전단 단속 '안하나 못하나'> 단속 실적 미미·무차별 살포에도 과태료 고작 8만원 단속기관이 사실상 불법 방치

전주시가 청소년을 보호하고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전단지 단속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산구·덕진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명함형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다중집합장소를 거점으로 단속한 결과 완산구 10회 단속, 휴대전화 정지 4건, 전단지 과태료 행정처분을 2건에 16만원 부과했다.

덕진구 역시 1개반 6명을 투입해 2개월에 한 번씩 경찰지구대와 합동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지만 금년도 과태료 부과 건 수는 없다.
이러한 실적에 단속공무원은 “단속 시 인적사항 파악이 불명확(대포폰)하고 실거주지 파악의 어려움과 살포자를 현장에서 적발해도 경찰없이는 몸싸움이 무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최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실적이다. 불법살포자들은 이를 비웃듯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포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처벌기준이 너무 미약한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즉, 전단지 1장에서 10장까지 살포 시 8천원, 21장이상은 2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무차별적으로 불법전단을 살포할 경우 최대 8만원의 과태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단속기관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조례에 의거 집행하게 된다. 따라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라면 즉시 조례개정을 추진해서 불법살포시 얻는 이익이 과태료(예:기본 100만원 단위)가 더 무거운 처벌이 뒤따라야 그나마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무등록행위에 대한 전단번호 정지처분 역시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kt와 업무협약을 맺고 적극적인 행정집행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것과 대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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