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23일 호텔에 상습적으로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영업방해)로 김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김씨는 지난 4월24일 오후 4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호텔에서 소리를 질러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월 호텔 사우나에서 빨래를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다른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호텔 측으로부터 출입을 제한당했다. 김씨는 이후에도 7~8회 호텔을 찾아와 소리를 지르면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출입금지를 당하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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