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논 직불금 격차↑… 밭작물 간 단가 차별도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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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논 직불금 격차↑… 밭작물 간 단가 차별도 심해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07.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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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과 논의 직불금 격차가 더 벌어지고 밭작물 간에도 단가 차별이 심해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밭 직불금의 지급 단가 인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지금껏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 농업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면적에 비례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고정 직불제가, 2005년부터는 쌀 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지면 일정 비율을 보전해주는 변동직불제가 함께 시행되고 있다.
반면에 밭 농업은 고정직불제만 실시되고 있는데, 2012년 일부 품목에 최초 도입됐다가 야당이 발의했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올해부터는 전 품목으로 확대됐다.
밭 고정직불제가 처음 실시된 2012년에는 논과 밭의 ha당 고정 직불금 단가는 각각 70만원, 40만원이었다.
그런데 2015년에는 논의 ha당 고정 직불금 단가가 100만원으로 인상된 반면에, 밭의 경우는 보리와 콩 등 26개 품목(2014년 적용 품목)은 40만원, 사과와 감귤 등의 나머지 품목은 25만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2012년 기준으로 논 직불금의 57%였던 밭 직불금 단가의 수준이 2015년에는 25~40%로 떨어져 직불제 간의 지급 단가 격차가 더 벌어졌고, 밭 직불 내에서도 직불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논과 밭의 직불금 차별 심화는 ‘밭 직불제의 지급 단가를 인상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라며 강력 비판에 나서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은 "직불제 차별은 FTA 피해나 식량자급률의 문제가 논이 아닌 밭 농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해 밭 고정 직불금을 논 고정 직불금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마저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단체들도 "밭 고정 직불제 도입 목적 중 하나가 FTA 피해 대응인데, 최대 피해품목인 감귤, 사과 등의 과수 품목에 대해 오히려 직불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농민단체는 이어 “도서 등 조건불리지역에서 사실상 밭 고정 직불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조건불리직불금의 단가도 함께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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