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능력 있지만 건보료를 체납할 경우 앞으로 건강보험 진료가 제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는 8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6회 이상 체납자 중 연소득 2천만원 이상, 또는 재산(과세표준) 2억원 초과자(세대기준)에 대해 초?재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진료를 제한(사전급여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급여제한 대상자는 7월 3일 기준 전국 1만9,910세대, 2만9,309명으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진료비 전액(100%)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만일 병의원에서 사전급여제한자의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착오 청구해도 지급이 거절된다.
다만, 사전급여제한자가 체납보험료를 진료사실 통지 전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단부담금’이 환급된다.
사전급여제한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공단 대표전화(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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