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범벅된 어린이제품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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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범벅된 어린이제품 막아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09.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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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인자가 검출된 어린이용품들이 환경부의 수거명령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직접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당 제품들을 구매해 본 결과 수거명령 대상제품인 ‘르슈크레 라운드필통’, ‘쥬쥬리본사각크로스백’, ‘스쿨버스크로스백’ 등을 별다른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3,009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프탈레이트, 납 등 37종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기준을 초과한 21개 제품에 대해서 18일 수거명령과 함께 전국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을 요청했다.
환경부가 검출한 21개의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은 프탈레이트 가소제 중 하나인 DEHP가소제와 납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로, 카드뮴에 비견될 정도의 독성을 갖고 있으며 동물 실험 결과 간과 신장, 심장, 허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성 불임, 정자수 감소 등 생식기관에 유해한 물질로 알려져있다.
해당 어린이제품의 수입, 제조업자들이 환경부에 제출한 ‘제품 수거등의 계획서’에 의하면 수거대상 제품은 21개 품목에 11만 4천여개에 달했다.
또한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와 판매자들에게 수거조치 내용을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 게시, 업체공문 발송”등의 방법 등을 사용하겠다고 환경부에 보고했지만, 실제 리콜공지를 올린 업체는 8개 업체 중 2곳에 불과했다.
또한, 환경부는 유해물질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수거명령을 내린 사실을 일선 학교나 유치원 등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이 유해물질이 포함된 어린이용품을 구매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환경부가 관련부처와 협의해 학교, 유치원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특히 환경부는 수거명령에 그치지 않고, 해당 제품을 아이들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선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리콜공문을 발송하고, 인터넷 포털업체에 검색노출 금지 협조를 구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으로도 유해어린이용품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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