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가 검출된 어린이용품들이 환경부의 수거명령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직접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당 제품들을 구매해 본 결과 수거명령 대상제품인 ‘르슈크레 라운드필통’, ‘쥬쥬리본사각크로스백’, ‘스쿨버스크로스백’ 등을 별다른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었다.
환경부가 검출한 21개의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은 프탈레이트 가소제 중 하나인 DEHP가소제와 납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로, 카드뮴에 비견될 정도의 독성을 갖고 있으며 동물 실험 결과 간과 신장, 심장, 허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성 불임, 정자수 감소 등 생식기관에 유해한 물질로 알려져있다.
또한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와 판매자들에게 수거조치 내용을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 게시, 업체공문 발송”등의 방법 등을 사용하겠다고 환경부에 보고했지만, 실제 리콜공지를 올린 업체는 8개 업체 중 2곳에 불과했다.
또한, 환경부는 유해물질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수거명령을 내린 사실을 일선 학교나 유치원 등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이 유해물질이 포함된 어린이용품을 구매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환경부가 관련부처와 협의해 학교, 유치원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특히 환경부는 수거명령에 그치지 않고, 해당 제품을 아이들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선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리콜공문을 발송하고, 인터넷 포털업체에 검색노출 금지 협조를 구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으로도 유해어린이용품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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