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유해야생동물 퇴치 발 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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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유해야생동물 퇴치 발 벗고 나서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5.10.0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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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 수렵장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이용신청은 오는 8일까지 -

임실군은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와 주민 안전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수렵장을 운영해 주민안전 확보와 농작물 보호에 발 벗고 나섰다.

이번 수렵장 운영은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을 위한 것으로 총면적 597.35㎢ 중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지역 등 233.55㎢를 제외한 363.80㎢를 설정·고시하고 내년 2월말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이용신청은 1일부터 오는 8일까지 이며,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해 멧돼지와 고라니를 비롯한 조류 포획에 나서며,

수렵장 승인에 따른 수수료는 멧돼지, 고라니, 조류1종 등을 포획할 수 있는 적색포획승인권은 1인당 50만원이고, 멧돼지를 제외하고 포획할 수 있는 청색포획승인권은 1인당 20만원이다.

특히, 군은 이번 수렵장 운영과 관련해 수렵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렵장 운영은 개체 수 증가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로부터 농작물과 주민안전을 위해 실시한다.”며, “수렵 금지구역 내의 포획 및 불법 밀렵을 차단하기 위해 밀렵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획허가 신청은 FAX(063-711-1260) 또는 방문접수(야생생물 관리협회 전북지부 063-853-7888)로 가능하며 포획승인신청서, 수렵면허증사본, 보험가입증명서, 사용료 입금증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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