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이동 신문고 상담 예약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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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이동 신문고 상담 예약받아...
  • 백윤기 기자
  • 승인 2015.10.0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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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10월 23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서 진행

무주군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이동 신문고의 보다 심도 있는 상담과 민원 해결을 위해  8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상담예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상담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중앙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과 관련한 모든 행정 분야를 비롯해 부패신고와 행정심판, 제도권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사회복지분야, 소비자피해 분쟁, 민 · 형사 · 호적 · 상속 등 생활법률, 은행 · 보험 · 증권 · 사금융 등 금융피해 분야에 대한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 김대식 감사 담당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는 만큼 그동안 생활 속에서 궁금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동 신문고를 적극 활용해 보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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