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15년 10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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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15년 10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5.10.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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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시는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더 많은 출산가정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2015년 10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범위를 보다 폭넓게 확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초 지원기준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 출산한 둘째 이상의 자녀로 정읍에  출생신고 한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조례개정에 따라 이달 1일 출생아부터는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모 모두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이상만 되면 부모 모두의 거주기간 1년이 되는 날에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또 이번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둘째아 출산 시부터 장려금을 지원했으나 을 201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첫째 아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첫째는 30만원)일시금), 둘째 100만원(5회 분할지급), 셋째 300만원(10회 분할지급),넷째 이상 1000만원(20회 분할지급)이 지원된다. 신청 희망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에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정의 출산 전후의 제반 가계비용 부담을 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샘골보건지소 출산보건팀(☏063539-675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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