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지난 카톡 기프티콘 올 상반기만 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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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지난 카톡 기프티콘 올 상반기만 35억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10.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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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간 만료 모바일 상품권 1/4에 달해

이용 기간이 지났지만 환급되지 않은 카카오톡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 규모가 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진 기한에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은 5년 뒤 자동 소멸된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 누적액이 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카오톡의 경우 기간 만료된 143억원 가운데 4분의1에 달하는 35억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카카오톡은 지난해 7월부터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 뛰어들면서 올해 상반기 판매액 기준 전체(2494억원)의 75%를 차지했다. 2500억대 모바일상품권 시장은 카카오톡의 등장으로 전체 매출액이 27% 뛰어올라 3200억대 규모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 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은 구매액의 90%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멸 시효 기간이 5년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2010년 발생한 모바일 상품권 미환급액 27억원은 올해 모두 소멸된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역대 누적 미환급액은 SK플래닛이 137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KT엠하우스가 83억8300만원, 원큐브마케팅 50억4300만원, CJ E&M 7억2100만원, SPC클라우드 2억5100만원, LG 유플러스(작년 5월 판매중단) 1억2천만원 순이었다.
황 의원은 “복잡한 환불 절차를 최소화해 소비자의 소중한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당국은 소멸되는 미환급금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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