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재건축 아파트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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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재건축 아파트 진통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10.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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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총회 무효 판결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조합원 피해 우려
-시공사가 납부한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집행부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불법 논란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던 전주 우아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의 시공사 선정이 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으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시공사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조합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불법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우아주공 1차 재건축조합은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삼호와 이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7월 대의원 회의를 통해 공사도급계약서 승인결의와 대의언 보궐선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선정 등을 결의했다.
그러나 이날 대의원 회의에 33명만이 참석해 정관에 규정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여기에다 시공사가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5억 원을 조합이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 등으로 4억 원 이상을 사용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법 유용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선정 정기총회가 끝나면 입찰보증금을 사용해도 좋다는 각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용도외 사용과 함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각서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여기에다 도시 및 정비사업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조합 집행부와 대의원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시공계약은 물론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계획 승인 등 전체적인 사업추진도 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 집행부 관계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조만간 현재 진행중인 대의원 선임에 대한 임시총회 후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로 33 일대에 아파트 1천2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우아주공 1차 재건축사업은 지난 2003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사업초기 공원지역 고도제한에 묶여 사업이 중단됐다가 지난 2007년 9월 전주시로부터 고도제한 해제와 함께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이 수차례 유찰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전주시에 집행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탄원서와 도정법 위반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내홍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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