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용보증재단 김용무이사장이 임명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됨에 따라 해당 상임위인 도의회 산경위가 행정사무감사를 전격 중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전북신보 정관을 보면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받고 이사회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사회 의결을 증빙할 만한 서류가 없다”면서 “따라서 이사장은 법적으로 정당한 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송하진 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김 이사장은 “취임하기 이전의 일련의 절차를 재단하고 도 집행부에서 진행해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서류를 검토하다보니 불비한 점이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강병진 위원장은 “임명 절차가 재단 정관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추후 유권해석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감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행정자치부에 김 이사장의 자격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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