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소 식품위생법 위반 대책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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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소 식품위생법 위반 대책세워야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5.12.0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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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중 식중독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완구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급식소 영양사 배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지역 260개소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학교 집단급식소 7곳이 식품위생법에 위반됐고 전주지역은 3곳이 포함되어 대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이 의원은 “학교급식소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관리·감독권을 가진 전주시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도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과 급식소 운영 관계자등의 이윤추구일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학교급식소 영양사 배치 문제도 계속되는 학교급식 사고의 제도상 원인 중 하나이고, 따라서 “모든 학교에 전문적 지식을 지닌 양양사가 배치되어 학생들의 영양과 먹거리 안전 및 위생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다면 반복되는 사고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에 답변에 나선 김승수 전주시장은 “현행 ‘식품위생법’제52조(영양사)의 규정에 의하면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영양사의 공동관리 사항에 대해 전주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법적·행정적 조치는 어렵고, 관할 관청인 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학교에 전문적 지식을 지닌 영양사가 배치되어 학생들의 영양과 먹거리 안전 및 위생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학교에 영양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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