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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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개최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6.01.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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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심의 및 의견청취
임실군은 18일 군청 간부회의실에서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 평가가격’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적용할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가격에 대한 심의 및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심의대상인 ‘표준지 2,238필지’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의 68필지당 1필지에 해당하는 표준지로, 해당필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등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이번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임실읍의 경우 종전 시내지역 및 군청사 주변의 공시지가 수준이 너무 낮았으나, 금년도에는 상향 조정 된 부분에 대하여 표준지 공시지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군 관계자는 “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도로 기반시설이 구축되는 등 상승요인이 발생한 지역”과 반면, “농지수요의 감소로 경작조건이 불합리한 농지, 묵어있는 농지 등 하락요인이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가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월 23일 관보에 고시되며, 고시일 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관리팀 또는 군,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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